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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기업지원제도(인센티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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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도내 투자기업지원

보조금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전남에 2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신규채용 20명 이상
  • 지원규모 : 예산의 범위 내 기업당 50억원 이내
  • 지원종류
보조금 종류 지 원 사 항
입지보조금 - 개별입지 : 5,000㎡ 이상 매입시 매입비의 30% 범위 내 3억원 한도
- 산업단지 : 정상 분양가의 50% 범위 내 지원
고용보조금 -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까지 12개월 범위 내 지원
교육훈련 보조금 - 20명 이상 신규 고용 교육훈련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까지 12개월 범위 내 지원
시설보조금 - 20억원 이상 공장시설의 신·증설시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5~15% 범위 내
이전보조금 - 공장시설 이전 : 이전 비용의 10% 범위 내
- 본점·본사 이전 : 고용인원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내
-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: 투자금액 500억이상, 고용규모 300명 이상시 일반지원 기준액을 초과하여 우대지원
조세감면
  • 법인세·소득세 4년간 50%, 재산세 5년간 50%, 등록세·취득세 면제

수도권기업 이전 도내이전기업지원

보조금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공장, 본사 연구소를 이전하고, 이후에도 고용규모가 30인 이상(기업의 전부이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)
  • 지원한도 : 기업당 100억원 이내
  • 지원종류
구 분 지 원 사 항
입지보조금 산업단지내 부지 및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·매입한 경우 60% 범위 내 지원(성장촉진지역 이외 40%)
투자보조금 건축비, 시설장비 구입비, 기반시설 설치비 등 설비투자금액이 15% 이내(성장촉진지역 이외 10%)
교육훈련 보조금 10명 이상 신규 고용 의한 교육훈련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사 6개월 범위 내 지원
시설보조금 20억원 이상 공장시설의 신·증설시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5~15% 범위 내
- 전남도 성장촉진지역 이외 시군 : 목포시. 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영암군
조세감면
  • 법인세 7년간 100%, 그 이후 3년간 50% 감면 취득세 면제
  • 재산세 5년간 100%, 그 이후 3년간 50% 감면

전남도내 신, 증설기업지원

보조금 지원
  • 지원대상 :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10억 이상 신규투자하여 신규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% 이상인 경우
구 분 지 원 사 항
설비투자 건축비, 시설장비구입비, 기반시설설치비 등 설비투자금액의 15% 이내
교육훈련지원 상시고용인원이 상시고용인기준 1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이하 6개월 범위 내 지원

외국인 투자 기업지원제도

보조금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외국인 투자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1대 주주인 경우
  • 지원한도 : 외국인 투자 금액의 50%, 단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100% 이내
  • 국가보조금 지원 : 외국인 투자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1대 주주인 경우
    - 현금지원 : 고도기술 수반사업, 산업지원 서비스업, 부품소재기업 등에 대해 토지매입비, 건축비, 연구기자재비, 고용보조금 등 지원(지경부외투위원회 심의결정)
    - 기반시설 지원 :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업(제조업 3천만불, 관광업 2천만불, 물류업 1천만불, 연구개발 2백만불 이 상 투자기업) 등에 대해 도로 및 용수시설 도시가스 등 시설비에 대해 예산 범위내(국비 75%)지원
보조금 지원
  • 국세 : 법인세·소득세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  • 지방세 : 취득세·재산세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
중소기업 육성자금(융자)지원

자금
종류
융자
계획(억)
융자금액
(업체당 한도)
대출기간 대출금리


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350 총 10억원
- 시설투자 8억원
- 운전자금 2억원
※ MOU체결기업 총 15억
- 시설 : 3년거치 5년상환
- 운전 : 1년거치 2년상환
차입평균 +1%=4.45%(변동금리)
벤처기업
육성자금
40 총 5억원
- 시설투자 14억원
- 운전자금 1억원
- 시설 : 2년거치 3년상환
- 운전 : 1년거치 2년상환
연2.5%(고정금리)
중소유통업
구조개선 자금
10 5억원
- 전문상가개선 4억원
- 운전자금 1억원
- 시설 : 3년거치 5년상환
- 운전 : 1년거치
차입평균 +1%=4.45%(변동금리)





경영안정
자금
1,000 유망 이노비즈기업 3억원
일반기업 2억원
2년거치 일시상환 *2차보전 연2.0%(금리는 은행과
자율협약)
*2차보전 연2.5%
- 일자리창출기업(5인이상)
- 사회적기업
- 기술보증기금 추천
소상공인
창업자금
100 업체당 2억원 2년거치 일시상환 2차보전 연2.0%
공제사업기금
지원자금
50 업체당 6억원 1년 이내 2차보전 연1.0%-2.0%

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지원

자금
종류
자금명 지원대상 및 요건 대출기간 대출한도 금리
시설 운전
창업지원기금 ● 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력 7년 미만업체
(건축(증개축), 사업장 매입 1회지원)
- 시설자금 : 소요금액 100%이내
8년이내
(3년거치)
5년이내
(2년거치)
30억원
(운전5억)
공자
기금-
0.6%P
개발기술 사업화 ● 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정부과제
성공판정, 이노비즈 기술, 특허등의 기술 등을 사업화 하고
자 하는 기업
8년이내
(3년거치)
5년이내
(2년거치)
20억원
(운전5억)
신성장
기반
자금
신성장
유망
● 업력 7년이상 업체(부지내입을 제외한 건축(증개축) 사업
장 매회1회 지원)
● 혁신형, 녹색성장등의 기업
- 시설자금 : 소요액 100%이내
- 시운전자금 : 시설소요액의 150%이내
● 일반형기업
- 시설자금 : 소요액 80%이내
- 시운전자금 : 시설소요액의 430%이내
8년이내
(3년거치)
3년이내
(1년거치)
30억원
(운전5억)
공자
기금-
0.1%P
기업간
협력사업
● 3개이상(협업화 2개이상)의 중소기업이 추진주체를 선정
하고 협의
● 협동화 실천계획에 대한 승인후 융자지원
10년이내
(5년거치)
5년이내
(2년거치)
40억원
(운전5억)

수도권기업 집단화이전 종합지원대책

대상기업
  • 수도권기업 집단화 이전(최소 20개기업 이상)
  • 1개 기업당 2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또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
지원내용
산학연 클러스터내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지원
실수요자 개발 추진
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
도와 기초자치단체, 이전기관의 정책적 지원
각종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 및 고용 우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