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비사용절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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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상담(장비목록 확인 및 장비사용 여부 파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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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장비사용 신청서 작성 및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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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(상품개발팀)신청서 접수 및 사용승인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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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사용승인 확인(일정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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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당일 장비사용 및 장비사용일지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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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(기업지원팀)장비사용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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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장비사용료 납부
공동실험ㆍ생산장비 사용료 징수 규정
사용료 징수 규정 다운받기
담당
- 박진우(상품개발팀) 주임연구원
- 061-550-1723
장비신청 및 사용시 준수사항
- 장비 사용 신청은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
- 신청서 작성 시 소속, 성명,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
- 장비를 사용 전, 후에는 반드시 장비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장비 사용이 끝난 후에는 장비 주변을 정리를 하여야 함
- 연구센터장은 장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
- 장비사용은 연중으로 하되 연구센터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단 시킬 수 있음
- 장비사용자는 장비사용 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비가 파손, 도난, 화재, 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,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
- 장비의 사용 중 장비의 노후 및 자체 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장비의 손상, 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
- 기타 장비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연구센터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에 따름